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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SBA), 3월 1일부터 시민권자 사업만 대출
기사입력: 2026-02-04 16:12: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소기업청(SBA) 정책에 따라, 영주권자가 소유한 사업체는 SBA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정책에 따라 대출 신청자의 모든 직간접 소유주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본토나 미국령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큰 SBA 대부업 협회인 NAGGL(National Association of Government Guaranteed Lenders)이 각 은행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통지문에는 조만간 SBA 측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에서 100%를 보유한 사업체로 대출 요건을 강화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메트로시티은행의 김화생 행장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SBA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이 발표됐는데, 그러한 지침이 전체 영주권자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영주권자(LPR), 흔히 그린카드 소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지분을 소유한 사업체는 더 이상 SBA 대출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이 규정은 차입자, 운영 회사 및 적격 수동 회사에 적용되며 직접 및 간접 소유권 모두를 포함한다. 영주권 소유자가 관련된 모든 대출은 자격을 유지하려면 3월 1일 이전에 SBA 대출 번호(PLP number)를 받아야 한다. SBA의 두 가지 주요 대출 프로그램은 운전자본 및 장비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 목적을 위한 7(a)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및 중장비 구매를 위한 504 대출이다.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라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특별히 SBA 대출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던 한인은행들과 이민사회 중소기업 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 거주자인 영주권자에 대한 정부지원까지 없애는 것이 SBA 대출 취지에 맞는 것이냐며 불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화생 행장은 "영주권자 사업자라면 빨리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 것"이라며 "SBA론이 막힌 상태에서는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컨벤션 론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위한 요건들이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SBA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옹호 단체인 스몰 비즈니스 메이저리티(Small Business Majority)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존 아렌스마이어 CEO는 “이번 중소기업청(SBA)의 결정은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보다 창업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SBA의 엄격한 규제는 향후 수년간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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