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9월 15일부터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대폭 변경…F-1 비자 ‘기간 제한’ 도입
기존 ‘신분 유지 기간(D/S)’ 폐지…최장 4년 고정 체류기간 적용
학업 연장·학위 변경·OPT 등에 추가 체류신청 필요할 수 있어
학업 연장·학위 변경·OPT 등에 추가 체류신청 필요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26-08-25 17:43: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제도가 오는 9월 15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I-1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에서 **고정된 체류기간(fixed period of admission)**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현재 예정대로라면 오는 9월 15일 발효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F-1 유학생이 더 이상 단순히 학교에서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D/S 방식으로 입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D/S’에서 ‘고정 체류기간’으로 현재 F-1 학생은 미국 입국 시 일반적으로 Form I-94에 특정 출국 날짜 대신 ‘D/S’가 표시된다. D/S는 학생이 승인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F-1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허용된 OPT 등 실무교육 기간과 출국 준비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9월 15일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학생은 **Form I-20에 명시된 학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고정된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학업 프로그램이 4년보다 짧다면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F-1 비자가 무조건 4년짜리로 바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미국 입국 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I-94에 특정 날짜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4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새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학업기간이 당초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갈 경우다. 예를 들어 4년 과정으로 미국에 입국한 학생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거나 추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학교가 Form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은 **미 이민국(USCIS)에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DHS는 이를 통해 유학생의 체류 연장 여부를 이민 당국이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학교를 옮기거나 학위 수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존에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새 프로그램이 기존 허가기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필요한 수수료와 증빙자료를 갖춰 USCIS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 있는 유학생은 어떻게 되나?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F-1 또는 J-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과도기 규정(transition period)**이 적용된다.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기존 Form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유효한 고용허가서(EAD)의 만료일 가운데 더 늦은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4년의 과도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F-1 학생에게는 이후 **60일의 출국 준비기간(grace period)**도 인정된다. 즉, 9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모두가 그날 갑자기 4년짜리 체류기간으로 다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학생이라 하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을 마친 뒤 추가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새로운 규정에 따른 연장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학생들은 주의해야 이번 규정에서 특히 유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국 밖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는 경우**다. 새 규정 시행 이후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는 학생은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가을학기 유학생들에게 9월 15일 이전 미국에 돌아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버드대 국제학생 담당 부서는 9월 15일 규정 시행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1 및 J-1 학생과 J-1 연구자들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며 여행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는 **“9월 15일 전에 미국에 들어오면 앞으로 4년간 무조건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생의 실제 체류 가능기간은 I-20, I-94, OPT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PT와 STEM OPT도 영향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F-1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있다. 새 규정에서는 졸업 후 OPT나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과 고용허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존 학생 가운데 9월 15일 현재 OPT 또는 STEM OPT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도기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새 규정은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F-1 학생의 OPT 및 STEM OPT 신청에 대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서인 I-539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다. 이 예외는 현재 규정상 **2027년 3월 18일까지** 적용되며, DHS가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F-1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번 규정은 F-1 유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J-1 교환방문자 역시 기존 D/S 방식에서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전환된다. F와 J 비이민자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이 설정된다.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I 비자도 변경된다. I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40일의 체류기간이 적용되며, 중국 국적자에게는 최대 90일의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 DHS “불법체류·비자 남용 차단 목적” DHS는 이번 규정의 목적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남용과 불법체류를 줄이고 체류자격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DHS는 기존 D/S 제도에서는 학생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체류기간을 직접 확인하고 재심사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제도에서는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계속 머물기 위해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학생의 학업 및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DHS는 특히 새로운 제도가 사기와 남용을 막고 국가안보 및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이민단체는 강하게 반발 반면 대학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제도가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학 및 노동·이민단체 연합은 지난 8월 18일 DHS의 새 규정을 막아달라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새로운 규정이 유학생과 학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체류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국 대학들의 해외 인재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DHS 측은 소송을 “performative”라고 일축하면서, 미국에서 실제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을 보호하고 비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9월 유학생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 유학생들은 자신의 I-20와 I-94의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학생들은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와 USCIS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4년을 초과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 졸업 후 OPT 또는 STEM OPT를 신청하는 학생 * 학부에서 대학원 등으로 교육 수준을 변경하는 학생 *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 * 기존 프로그램 종료 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시작하는 학생 * 9월 15일 이후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예정인 학생 무엇보다 “비자 유효기간”과 “미국 내 체류 허가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비자 스탬프 자체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4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입국 후 허용되는 체류기간을 고정된 날짜로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여권에 붙어 있는 F-1 비자의 만료일뿐 아니라 입국 때 발급되는 I-94의 ‘Admit Until Date’와 Form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지만, 대학 및 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행 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All-Page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