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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주, 아이버멕틴-하이드록시클로로킨 허용?
기사입력: 2022-03-25 20:05: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캔자스주 상원의원들은 목요일(24일) 이른 새벽 FDA의 인가를 받지 않은 특정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원법안 2280호 개정안을 찬성 21대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마크 스테픈(Mark Steffen,공화·허친슨) 주상원의원은 "조기 치료를 차단한 이 선전선동 때문에 수천 명의 캔자스인과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면서 "나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캐피탈저널(Capital-Journal)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의사들이 아이버멕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밖에 모든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인가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위한 통제 물질이 아닌 FDA가 승인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의사는 코로나19 치료에 쓰도록 FDA가 승인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승인한 약물에 대해서, 그것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약의 처방전을 줄 수 있게 되며,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해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연관성 이외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 처방전 작성을 거부하는 전문적 재량권을 배제하고 약사가 처방전을 조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신디 홀셔(Cindy Holscher,민주·오버랜드파크)는 "이 조항으로, 의사는 코로나를 가장해 낙태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 있고, 약사는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항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권고, 처방, 사용 또는 의견"이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팬데믹과 관련된 치료 행위 조사위원회 의사들을 보호한다. 이 법안은 또한 학교와 탁아소의 아동 건강 백신에 대한 기존의 종교적 면제를 확대한다. 이는 사실상 부모가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도덕적 또는 윤리적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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