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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메인주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기각
기사입력: 2022-02-22 20:10: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이 화요일(22일) 메인주(州)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한 메인주 의료진이라고 밝힌 익명의 원고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1월 메인주가 자신들에 대한 의무화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같은 원고들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그들은 기독교 법률 옹호 단체로 대표된다. 대법원은 이전에 뉴욕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종교적 면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포함한 백신 의무화에 대한 다른 도전들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검사 의무화 명령을 막았다. 이 정책은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많은 미국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부적절한 시행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반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정부 보험 프로그램의 자금을 받는 시설의 의료 근로자들에 대한 연방 백신 요구사항은 별개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성향이 6대 3으로 다수인 대법원은 지난 11월 메인주 사건에서 앞서의 요구를 기각하자 보수 대법관 3명이 이에 반대의견을 냈다. 메인주는 1989년부터 병원과 다른 의료 시설에서 근로자들이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넷 밀스(Janet Mills) 주지사의 행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 보건 대책으로 메인주의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밀스 주지사는 "메인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 비상사태 규칙이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영구적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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