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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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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03 07:19: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로버트 미켈 조지아주 DDS 커미셔너(왼쪽)와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서에 서명후 교환하고 있다. |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금일 1일(월) 오전 11시(미 동부표준시 기준) 미국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국 국장 로버트 미켈(Robert G. Mikell)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공식 체결했다. 이로써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1종 대형, 보통, 특별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을 소지하고, 조지아주 비상업용 C class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조지아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20~32불 예정)지불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 동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도 역시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조지아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서류와 함께 소정의 검사와 수수료 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지아주 거주 우리 동포가 한국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교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름)을 미리 받고, 한국 거주 예정지 인근의“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일 상호 서명에 의해 발효된 MOU 약정서 내용 중 “총영사관 공증서” 발급 절차와 관련, 우리동포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우리 국민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총영사관 공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즉 조지아주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갖춘 국민이 운전면허증이나 예외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등의 사유로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급 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아래 서류를 총영사관으로 우편 발송하면, 총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여부 확인 및 영문번역 등을 하여 공증서(영문)를 신청 민원인에게 발급하거나 우편 발송하고, 신청민원인은 조지아주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총영사관 공증서”를 포함 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인근 DDS 사무실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총영사관 공증서 발급에 따 른 소요기간은, 총영사관에서 신청민원인의 우편을 접수한 이후 즉시 처리함으로써 우편 도착에 필요한 최대 3~5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단, 7월 한 달은 업무 수요와 세부사항 조정 등으로 최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총영사관 공증서 발급을 위해 우편접수할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대한민국 발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기본 우표(45센트)와 받을 곳 주소를 기재한 회신용 봉투를 함께 보내면 된다. 총영사관의 공증서 발급 업무는 오늘 MOU 시행과 더불어 즉시 개시되며, 보다 자세한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DDS에서 요구하는 신분, 체류자격, 사회보장번호 및 거주지 주소 확인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명시된 증명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DDS 측에 문의할 수 있다. 출처: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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