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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교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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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03 07:27: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과 조지아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조지아에서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면허 발급에 대한 궁금사항을 정리해봤다. -총영사관과 DDS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각기 다른가? 그렇다.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공증서”다. 따라서 총영사관에서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에 대한 심사를 할 뿐이다. -조지아면허국(DDS)이 요구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최종적으로 DDS제출하는 서류는 ① 운전면허증 ②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공증서 ③ DDS 심사서류(여권 등 신분증명서, 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 등이다. -“총영사관 공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총영사관 공증서”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지에 대한 총영사관의 판단을 기재한 레터형식의 문서이며, 담당 영사의 서명 또는 스탬프가 기재되어 신청민원인에게 직접 발송된다. 신청민원인은 이를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조지아주 DDS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 운전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나? 기존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필기시험 및 도로 주행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출국 전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서를 준비해야한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와 미시민권자 모두 한국의 주소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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