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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에 현상금 1만불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 공개수배 전환…한국 경찰·FBI 등과 공조 수사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대상 될 수 있어 주의해야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대상 될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3-06-01 10:46: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최근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공개수배가 내려지고 현상금으로 1만 달러를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 (Korean Contents Licensing Coporation)’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공개 수배로 전환, 업체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업체당 1만달러의 현상금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의 조사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근래에는 ‘합법 사이트’라는 간판을 내거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같은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KCLC의 이경원 변호사는 “공개 수배와 별도로 무허가 업체의 서버 위치, 대금 결제 회사 등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고 이미 상당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며 “‘클럽나라’, ‘디스크팸’, ‘한인디스크’ 가 1차 수배 대상이며 향후 수배 대상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일반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KCLC의 한 관계자는 “회원가입 후 이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합법 사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압수 수색을 통해 사용자들의 명단이 확보되면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민사, 형사상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사이트는 아예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 사이트라고 속여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으로 콘텐츠 사용을 허가받은 사이트는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KCLC와 같이 특정 사이트의 이름을 밝혀 사이트 운영자를 공개 수배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이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저작권 위반에 관한 규제와 처벌은 더욱 확대 지속될 전망이다. △공개 수배 대상업체 신고= stoporpay@live.com 888-743-0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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