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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에 1억 달러 항소 보증금 제안
30일 이내에 판결받은 벌금 모두 납부해야할 처지 피하려
기사입력: 2024-02-28 17:03: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수요일(28일) 뉴욕 항소법원에 4억5400만 달러의 민사 사기 판결에 대한 추징을 항소 절차 중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정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액을 지불하는 대신 1억 달러의 항소 보증금을 게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아서 엔고론 판사가 지난 16일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과 그의회사, 공동 피고인들이 뉴욕 은행으로부터 3년 동안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체 판결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가 4억5400만 달러의 판결금을 전액 충당할수 있는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판결의 집행을 자동으로 중단시켰을 것이다. 현행 뉴욕 주법에 따르면, 트럼프는 판결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항소할 때까지 30일 이내에 판결금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는 월요일 엔고론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판결의 집행을 자동으로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항소장은 재판을 감독하는 판사가 "법률 및/또는 사실의 오류"를 범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엔고론 측에 판결금 지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엔고론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더 나은 대출 및 보험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부풀린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민주당 법무장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 끝난 사기 당한 사람이 없는 이 사기 사건 재판은 트럼프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제임스 주법무장관은 트럼프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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