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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후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 의견 요청
기사입력: 2024-06-10 15:41: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 전경. 사진=Freepik.com |
대법원은 월요일(10일) 호놀룰루시와 주요 석유 및 가스 회사 간의 법적 분쟁과 관련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무장관은 에너지 업계가 제기한 하와이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두 건의 항소심에서 연방 정부의 견해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기피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CBS 뉴스는 그가 소송에 이름이 오른 회사 중 하나인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주 및 지방 정부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호놀룰루가 제기해 하와이 주 법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은 석유 및 가스 업계가 제품의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을 속이고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15개 석유 및 가스 회사로 구성된 이 그룹은 2020년 3월 주 법원에 제기된 호놀롤루 소송의 진행을 허용한 하와이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했다. 하와이 시 정부는 화석 연료 제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고 공공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다. 시 당국은 에너지 산업이 홍수, 침식, 더 빈번하고 극심한 기상 이변을 초래한 지구 기후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와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은 "정부, 기업, 개인이 어떤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수십억 건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놀롤루는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이어지는 전 세계 배출량의 누적 효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와이 대법원은 결국 청정 대기법이 주(州)간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규율하는 연방 관습법을 무효화한다고 판단하여 소송 진행을 승인했다. 주 최고 법원은 또한 뉴욕시가 화석 연료 제품의 판매 및 홍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으며 가스 및 석유 회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소송을 통해 배출을 철저히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와이 대법원은 "원고의 주 불법행위법 청구는 배출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하와이 불법행위법과 [청정 대기법] 사이에 ‘실제 충돌’이 없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잠재적으로 마케팅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CAA는 오염을 규제한다"고 판결했다. 에너지 회사들은 주 간 오염에 대한 규제는 연방 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호놀룰루의 소송을 중단하고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사의 변호사들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에 대해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화석 연료를 생산, 판매, 판매하는 에너지 회사들은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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