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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인터뷰] “선거 부정은 팩트… 尹대통령은 알면서 왜 침묵하나”
“4.10 총선 골든 타임 날린 尹, 검찰총장 때부터 선거 부정 관심”
“부정선거 수사 주장하던 인사들… 정권 잡으면 ‘침묵 카르텔’”
“20년 조작적 ‘범죄’ 사전투표 폐지 안 한 선관위 책임 물어야”
“부정선거 수사 주장하던 인사들… 정권 잡으면 ‘침묵 카르텔’”
“20년 조작적 ‘범죄’ 사전투표 폐지 안 한 선관위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2024-06-03 07:49: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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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6개월의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 개표기(투표지 분류기)의 해킹 가능성이 포함된 보완 점검 결과를 공표한 즉시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했다. 또한 국회는 즉각 투표소 수개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했다. 부정 선거 앞에서는 유독 ‘벙어리’가 되는 여·야의 침묵 앞에서 이 시간이 속절없이 갔다.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마저 입을 다물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야만 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국회 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소집한 후 재빨리 선거법 개정 처리를 해야만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지시가 내려져야 했다. 부정선거 잔당들을 모두 색출해 뿌리 뽑아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3부 권력에 이어 언론까지 ‘부정선거’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년 넘게 선거 부정(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행위)을 추적하다가 옥고까지 치른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은 요즘 마이크를 잡는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토해 낸다. 한 전 위원장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20년 넘게 모든 선거를 추적해 왔다. 이후 조직적·계획적 ‘선거 부정’를 홀로 주장해 왔다. 그는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전산 조작’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법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전투표’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제는 ‘위법’을 감춘 ‘꼼수’와 ‘편법’의 연속선상에 있다. ‘전자 개표기’로 말미암은 전산 조작과 해킹 위험 및 그 가능성이 이미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가 공표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음에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전산 조작’ 가능성 공표는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선거관리의 조작 위험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선거관리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위’를 구분짓는 근간에 관한 것임에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다. 옥고까지 치렀으면 국가권력이 두려울 법도 한데 한 전 위원장은 끝까지 싸울 각오를 했다. 선관위와 ‘제대로 싸울’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도 없이 선거 부정을 외치다가 권력의 단물을 얻어 정치권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도 숱하게 보아 왔다. 시류에 휩쓸려 여야 어느 한쪽 편에 섰다가 자신이 응원하는 쪽이 승리하면 또다시 침묵해 버리는 이들을 목도했다. ‘전산 조작’ 위험 증거를 넘겨주다가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종북좌파’ ‘주사파’ 프레임을 씌우는 등 음해를 당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과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 주어도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 등을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입을 다물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 그는 “선거 부정은 사실이며 팩트다”며 “10년 동안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 투쟁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내 인생 자체가 부정선거의 살아 있는 증거”라며 “선거 부정 사실이 알려지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고, 이를 뭉개 온 사법부마저 신뢰를 잃어 국가권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다들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 전 위원장은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에 가서 써야 할 ‘증거’의 법적 효용성을 먼저 따지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공선법) 전문가로도 알려진 그는 강조했다. “투표지 인쇄 불량, 봉인지가 뜯긴 선거투표지 보관함, 일장기·배춧잎 투표지 모두 다 ‘경미한 직접’ 증거다. 그것이 법원에 가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판사 마음에 달린 셈이다.” 그러니 명확한 증거가 넘치는 ‘전자 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가지고 다퉈야 급소를 제대로 찌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정선거, 왜 변방의 담론에만 머물고 있는 것인가 “헌법 정신을 정면 배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게 되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모든 정권은 불법 정권이 된다.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대법관과 사법부 체계 자체에 대한 기본적 신뢰까지 무너진다. 일단 정권을 쥐게 되면 16대 대선 당시부터 20년간 부정선거가 이어져 온 게 ‘사실’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결국 담합해 ‘침묵’하고 ‘뭉개자’는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실제 윤석열정부의 녹을 먹었던 몇몇 인사는 야권이었던 당시엔 ‘부정선거 심판론’을 외치다가 정부에 들어간 후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2020년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짓고 ‘4.15부정선거 진실규명연대’ 활동 등을 하던 몇몇 윤 정부 인사는 꽃가마를 타더니 ‘부정선거는 재판으로는 결론을 못 낸다’는 식의 견해를 내놓고 현실 정치 세계로 떠났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2020년 4.15선거 부정 논란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선거 정보 전체를 파악했다. 그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을 한 인천연수구을 총선 후보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후 돌연 교체됐다. 최고 엘리트 법조인 스펙을 가진 후보자들마저 부정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권력이 해체되면 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여야 모두가 엮인 거대한 매트릭스라 담합해 침묵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4.10 부정 선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22대 총선에선 전국 규모의 선거 부정이 행해졌다. 2003년 한나라당 투표지 검정 당시에 나는 선관위 피고 참관인으로 들어갔는데,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발생했다. 전자 개표기에 대해 임좌순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과 혼표나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선거무효 선언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노조에서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다음 날 임 사무총장을 찾아가 선거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었다. 전자 개표기와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사용을 금지해야 했다. 사전투표는 통합 전산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이제껏 이런 시스템으로 선거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선거 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후진국이라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므로 16대 대선부터 사실상 무효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 통제로 시민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걸 국정원에서 20년 만에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으니 전산 조작에 의한 선거 부정이 계속해서 저질러져 온 것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대응책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언급되는 건 모두 ‘정황 증거’로 판사들이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써 효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직접 증거를 찾으면 되는데 ‘전자 개표기 사용 위반’과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사용의 위반’ 건에 집중해야 한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법성은 “선관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에서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30년 만에 도입된다며 사람이 하나하나 표를 세고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고 호들갑이었다.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선거법 178조 의해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작업 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급하면 앞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 된다.” “왜 수개표가 중요한지 아는가. 전자개표의 해킹 시나리오를 그려 보겠다. 현행의 선관위 개표 순서는 전자 개표기로 ‘먼저’ 분류를 한다. 이후 심사계수부에서 ‘수작업’ 개표를 한다. 위원과 위원장 등이 이를 확인한 후 공표한다. 문제는 ‘수작업 개표’가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3% 이내의 해킹과 조작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수작업 개표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반대로 개정 개표 순서를 조정해 보자. 즉 심사집계부에서 ‘먼저’ 수작업 개표를 한 후 전자 개표기로 분류하면 된다. 이를 위원 및 위원장 검열 후 공표하면 해킹으로 말미암은 조작 가능성이 차단된다. 만약 해킹·조작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된다. 이번에도 수작업은 전자 개표 후에 이루어졌다. 조작 시나리오가 명백한데도 잘못된 방법을 고수한 까닭을 따져 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관위 선거관리 위법성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자 개표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등을 사용하도록 법을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전자 개표기는 공선법 부칙 제5조(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에 최소한 보안과 절차 규정이 있으나 투표용지 발급기는 더 엄밀한 규정을 둬야 함에도 현재 투표용지 발급기는 보안 규정에 해킹과 조작을 막는 것에 관한 규정이 일절 없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부진정 입법부작위 위반이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제정 신청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재판부에서 기각할 경우 헌법 소원을 해서 선거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 “조해주는 인사청문회도 생략하고 선관위 상임위원이 됐다. 그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부터 전자 개표기를 관리해 왔고, 실제 전자 개표기 최초 도입 당시 선거과장으로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자로 문재인정부는 그런 그를 발탁해 장관급인 상임위원 자리에 올렸다. 그는 4.15 총선 당시 해킹 위험이 있는 QR코드 사전선거용지를 쓰게 했다. 공선법 제151조 제6항에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 법 위에 군림한 것이다.” -4.10 총선의 위법성은 “전가 개표기 사용 위반, 번호 없는 바코드 사용은 위법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 ‘관내 사전투표 용지 인쇄 날인으로 말미암은 해킹과 조작의 경우’를 분석해 보겠다. 일단 공선법 158조의 제3·4·5항을 보자. 제3항 관련해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 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 제4항에선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 모두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제5항에선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지 않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게’ 했다. 제3항에 규정된 도장 직접 날인에 대해 선관위가 갑자기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하더니 인쇄 날인으로 갈음했다. 그럼으로써 수많은 투표용지를 해킹하고 전산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여러 개의 범죄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내가 찾은 것만 해도 2인1조일 경우 한 사람은 해킹과 사전투표 용지 인쇄를 맡은 선거구의 동 수만큼 신분증을 위조한다. 이후 다른 한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며 인쇄한 투표용지를 함께 투표함에 투입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동별 3인1조의 시나리오다. 사전투표 범죄자1은 최초 투입을 하고, 같은 용지를 다량 인쇄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조각해 투표용지에 날인과 기표를 함께할 수 있다. 이같이 위·변조된 사전투표 용지를 또다른 범죄자가 받아 사전투표함에 다량으로 투입하고, 마지막 범죄 가담자가 이를 증가한 수량만큼 해킹할 수 있다.” “누차 지적되어 온 만큼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기간 중 통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해당 선관위 보관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는데, 선거구당 10개 안팎의 동에 투표함을 보관한다. 보통 한 선거구에 25개 정도의 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선관위 선거 관리 인원 구성을 보면 보관 장소에 대한 경비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선관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일용직 근무자 등을 포섭하여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투표함 수가 적으면 범죄가 어렵지만 투표함 수가 많아 쉬울 수 있다. 선관위 책임자가 투표함 보관에만 신경쓸 수 없다는 것 또한 허점이다. 또 개표장 투표지의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위반과 개표 참관 원칙 위반이 있다.”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감시단이 주장해 온 개선 방안은 적용됐는가 “나는 4.10 총선 전부터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경비는 초침 있는 시계와 함께 일체를 ‘CCTV로 공개해야 할 것’과 개표 순서를 바꾸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손을 놓고 법무부 장관이 방관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투표장에 CCTV를 단 애국 시민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구속됐다. 선거무효소송은 126건이 제기된 후 1건도 인용이 안 됐다. ‘전자 개표기를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전자 개표기에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며 소송은 기각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용지 관리관 자신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거나 인쇄 날인한 관내 사전투표 용지는 속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게 맞았다. 투표 종료 후 투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 수를 확인하고 투표록에 기재해야 했으나 지켜진 게 없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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