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재판에 첫 부인과 형수 모두 증인으로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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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오늘(3일)부터 첫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좌익성향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가족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가 적발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첫째 며느리 할리 바이든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인터뷰와 법원 기록, 경찰 보고서,당사자 회고록을 토대로 이 사건에 할리가 어떻게 관여돼 있었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할리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로, 헌터 바이든에게는 형수였으나, 남편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5년 5월 46세의 나이로 숨지자 미망인 됐다.
보의 사망 이후 시동생인 헌터는 할리와 교제를 했고, 보가 숨진 뒤 5개월 후에 부인인 케이틀린과 별거에 들어갔다.
2018년 마약 중독자였던 헌터는 그해 10월 1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총기 상점에서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적고서 권총을 구입했다.
당시 헌터와 동거중이던 할리는 같은 달 23일 오전 헌터의 픽업트럭에서 이 권총을 발견하고 이근 식료품점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헌터는 "당신 미쳤냐"고 화를 내며 할리에게 버린 권총을 다시 찾아오라 했지만, 이미 권총은 없어진 상태였고 이를 찾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결국 헌터는 지난해 9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연방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기소가 되기까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초 법무부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양형합의를 시도했지만, 담당 판사에 의해 결국 무산되자, 헌터 측 변호인단이 애초 유죄를 인정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할리가 권총을 버린 뒤 헌터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하면서 "연방 검찰이 해당 사건의 일환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자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가 사망한 뒤 펼쳐진 바이든 가족의 고통스러운 드라마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검찰이 할리를 증인 명단에 올려놓은 후 할리를 방문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의 기일을 기해 며느리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할리 뿐만 아니라 헌터의 전처 케이틀린 역시 검찰 측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녀는 헌터의 마약 중독이 가족에 끼친 피해를 회고록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여름 검찰과 바이든 사이의 양형합의를 무산시킨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지난 4월, 노레이카 판사는 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적개심으로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로웰 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바이든 법무부가 대통령의 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다가오자 헌터 바이든과 그의 아내, 여러 자녀를 포함한 바이든 가족 몇몇이 델라웨어주 르호보스 비치 마을에 모였다.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이 그곳에 집이 있다. 보 바이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5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트럼프의 사법리스크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바이든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는 모양새다.
헌터는 또한 2016~2019년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재판의 본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지만, 추잡한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과 조 바이든 일가의 불편한 진실이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홍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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