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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에 내려진 함구령 해제에 반대
기사입력: 2024-06-05 16:23: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맨해튼 지방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지금, 법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제한이 필요하다며 후안 머천 판사의 함구령을 해제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매튜 콜란젤로(Matthew Colangelo) 지방검사는 화요일 날짜로 작성되고 수요일(5일) 공개된 서한에서 "이러한 이해관계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법원은 적어도 선고 심리 및 재판 후 동의의 해결을 통해 이러한 절차의 무결성과 공정한 사법 행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검찰은 트럼프 측이 요구하는 명령의 '즉각적인 해지'에 동의하는 대신 머천에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더 많은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마이클 코헨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을 “법률 비용”이라고 속여 업무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트럼프의 선고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며칠 앞둔 7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콜란젤로는 이 요구에 대한 반대가 “재판의 결론을 감안할 때 법원 명령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천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에게 재갈 명령을 내려 검사, 법원 직원, 증인에 대한 공개 발언은 물론 머천과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의 가족에 대한 공격도 제한했다. 이 명령은 트럼프가 브래그나 판사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이 함구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그의 변호사들은 재판이 끝나면서 “정부와 법원이 제기한 우려는 2024년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남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수정헌법 1조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제출 서류에서 밝혔다. 머천은 트럼프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트럼프가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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