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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평결
노레이카 판사, 선고일 정하지 않아…전문가들, 징역형 가능성 낮게 봐
기사입력: 2024-06-11 12:05: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일한 생존 아들 헌터 바이든(54세)이 세 가지 연방 총기 관련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11일(화) 아침, 총 3시간 동안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세 가지 중범죄 혐의로 바이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두 건은 연방 ATF 양식에 허위 진술을 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바이든은 2018년 10월 총기를 구입할 당시 필수 양식에 자신이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 양식에 서명했다. 세 번째 혐의는 총기 소지와 관련된 것이다. 연방법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2018년 10월 12일에 총을 구입했고, 바이든의 전 애인이자 친형의 아내였던 할리 바이든이 11일 뒤에 그 총을 버렸다. 헌터 바이든은 평결을 읽는 동안 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판결이 끝난 뒤 두 변호사와 포옹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아내 멜리사에세 키스한 뒤 함께 법정을 떠났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지 몇 분 만에 법원에 도착해고, 평결이 낭독될 당시 법정에는 없었다. 헌터 바이든 부부와 영부인은 손을 잡고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기다리던 SUV를 타고 자리를 떴다. 매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판사가 최종 형을 선고하는 일만 남게 됐다. 판사는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보통은 12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AP는 선고일이 11월 5일 대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 된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현재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이 그의 첫 번째 범죄라는 점에서 최대 형량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총기 혐의에 대한 선고가 보통 15개월에서 21개월이지만, 비슷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 전 석방 조건을 준수하면 형량이 더 짧아지고 투옥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말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주 말했듯이 나는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아빠이기도 하다"면서 "질과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날의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중독과 싸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둔 많은 가족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편에서 나와서 강하고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 자부심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나는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할 때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면서 "질과 나는 우리의 사랑과 지원으로 헌터와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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