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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착수
기사입력: 2024-05-29 12:01: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 주 법원 전경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모든 잘못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한 4건 중 첫 번째 재판이자 전직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최초의 형사 사건이다. 혐의의 핵심은 2006년 트럼프와의 성적 만남에 대한 주장을 공개하지 않은 대가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금 13만 달러를 코헨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환급금을 '법적 비용'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배심원 심의는 배심원들을 위해 특별히 예약된 방에서 비밀리에 진행된다. 지난 월요일, 변호인단은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고 업무 기록 위조나 사기 의도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증거가 혐의 범죄의 각 요소를 압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 후안 머천(Juan M. Merchan) 판사는 당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상이 지난 지금, 사건이 배심원단에 회부되기 전에 그가 이 문제를 다룰지는 불분명하다고 AP가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기소된 34개 중범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지, 무죄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 배심원단의 모든 판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심원단이 며칠 간의 심의 끝에 교착 상태에 빠져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판사는 미결정 심리(mistrial)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혐의를 기각할지, 아니면 동일한 혐의로 피고를 다시 한번 기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이 재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일정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결정 심리는 곧 트럼프의 승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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