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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뉴욕주 '복수 포르노' 법에 따라 폭스뉴스 고소
기사입력: 2024-07-01 17:10: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일요일(30일) 모의 재판 시리즈의 일부로 자신의 누드 이미지를 방송한 폭스뉴스를 뉴욕주의 "복수 포르노"(revenge porn) 법에 따라 고소했다. 폭스뉴스는 지난해 10월 미니시리즈 "헌터 바이든의 재판: 미국인을 위한 모의 재판"의 일부로 이 사진들을 송출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소송장은 미니시리즈의 홍보 콘텐츠가 여전히 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폭스뉴스가 동의없이 개인의 사적인 이미지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의 "복수 포르노"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모의 재판에서는 바이든이 완전히 누드 상태로 노출돼 "성행위를 하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보여줬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소장은 "폭스는 바이든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적인 이미지를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과거 4월에 이 시리즈에 대해 폭스뉴스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폭스뉴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소송 자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폭스뉴스 대변인은 저스트더뉴스에 "이 프로그램은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만에 삭제됐지만, 헌터 바이든은 여러 차례 수사의 대상이 된 공인이며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다."라고 적시하고,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폭스뉴스는 바이든이 직접 만든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다뤘으며 법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미니시리즈는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와의 해외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헌터 바이든의 "모의 재판"을 묘사했다. 이 사업 거래는 이 계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대한 탄핵 조사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헌터 바이든이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세금 관련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그는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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