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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첫 경찰조사 종료후 유치장…"내일 체포적부심사 청구"
李,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입감…내일 오전 조사 재개…이후 신병처리 방향 검토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적부심 땐 체포 적법·계속 필요성 공방 전망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적부심 땐 체포 적법·계속 필요성 공방 전망
기사입력: 2025-10-02 11:40: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께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의도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적법·부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가 제기되면 지체없이 피의자와 경찰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게 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시각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음에도 소환 불응으로 몰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과잉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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