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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했던 뉴욕 법무장관, 은행사기 혐의로 기소돼
기사입력: 2025-10-09 17:36: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폭스뉴스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의 기소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2025.10.9 |
버지니아주 연방 대배심원은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샤 제임스를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대배심원이 9일(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회의를 열고 혐의 사항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제임스를 모기지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제임스는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그의 트럼프 그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연방 주택 금융국장 빌 풀트(Bill Pulte)는 편지에서 제임스가 부동산 기록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모기지 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 신청서에는 버지니아에 있는 그녀의 부동산이 그녀의 주거지라고 적혀 있었고, 건물 기록에는 그녀의 브루클린 다세대 주택이 4개 유닛인데도 5개로 잘못 기재됐으며, 모기지 신청서에는 제임스가 그녀 아버지의 배우자라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지난 9월, 제임스 관련 수사에 정통한 한 주택·금융 전문가는 폭스뉴스에 그녀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자신이 소유한 투자용 부동산을 주 거주지 또는 부 거주지로 신고해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으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무실은 린지 할리건(Lindsey Halligan) 연방검사가 이끌고 있다. 할리건 검사는 전임자 에릭 시버트(Erik Siebert)가 해임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시버트 전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비판자인 레티샤 제임스와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어난 바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 8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대출 혐의는 판결을 유보한 채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제임스 장관은 2심 결정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코미, 애덤 ‘변덕쟁이’ 쉬프, 그리고 레티샤는 어쩌고???"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우리의 평판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나를 두 번이나 탄핵했고, (다섯 번이나!) 기소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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