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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 파견 허용
기사입력: 2025-10-20 16:54: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항소법원은 20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도시에서 범죄를 단속하는 와중에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은 연방법원 명령을 해제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격렬한 시위 속에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두 차례나 금지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철회했다. 주 방위군은 연방 공무원과 건물을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명령은 제9순회법원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방위군 통제권을 회복했지만, 월요일까지 병력 배치를 보류했던 데 따른 것이다. 행정부가 법원이 대통령의 국가방위군 편성 결정에 "상당한 수준의 존중"을 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자신만의 이유로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고자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명령에서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다른 사실들이 법적 요건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을 바꾸지 않는다"고 적었다. 제9순회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가 총사령관으로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 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판결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이지만, 법과 질서에 반하는 판사들의 통치나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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