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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의 주방위군 DC 배치 허용
기사입력: 2025-12-17 18:08: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17일(수)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 조치가 당분간 워싱턴 D.C.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3인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관할 구역인 수도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20일 지아 콥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당 판사는 병력 배치가 워싱턴 D.C. 내 법 집행을 지휘하는 지방 공무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D.C.의 범죄 소탕을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인 브라이언 슈왈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이 시장의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슈왈브 의원실 대변인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본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예비 판결"이라며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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