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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존중TF’ 관련 李대통령, 김민석 총리 고발 건 수사 착수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직권남용 해당
불안감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려
불안감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려
기사입력: 2026-01-09 09:56: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
| 경찰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및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서민민생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와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존중TF란 12·3계엄에 관여한 이들을 행정부 내에서 가려내고 청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치된 기구다. 논란은 헌법존중TF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자발적 제출’이 원칙이라고 했으나 거부 시 직위 해제, 수사 의뢰 등의 불이익을 암시해 사실상 강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TF가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하고, 비협조하면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표방한 점은 헌법 17조와 헌법 18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행위는 직권남용, 제보를 유도한 행위는 업무방해, 공무원의 도덕성을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총리의 제안에 대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75만 명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공무원과 동료 간의 신의를 깬 불안감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도 김 총리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휴대전화 제출은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위반 등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리가 불법적인 헌법존중TF 구성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수사 의뢰 등을 고지하며 사실상 강제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은 강요 및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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