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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 尹 변호인단 입장문
“사법부도 선동된 여론과 정치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
기사입력: 2026-02-19 07:29: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오른쪽)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 옆은 김계리 변호사. [사진=SBS뉴스 |
|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고 반발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 구름이 겹치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항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내심을 추론해서 또는 상황에 비추어서 결론 내는 판결은 법리에 또 형사소송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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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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