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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전환치료’ 금지법 위헌 판결
대법관들,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8대 1로 판결
기사입력: 2026-03-31 16:57: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대법원은 31일(화)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현실과 일치시키도록 치료사가 돕는 일명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하는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8대 1로 해당 법률을 기각하면서, 일부 견해는 허용하면서 다른 견해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는 국가가 특정 사상이나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게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상담사의 전문적 행위(conduct)가 아닌 말하기(speech) 자체를 규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전환 치료는 성전환 수술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생리적인 성별(몸)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상담, 기도, 혐오 요법 등의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콜로라도 주의 법은 전기충격 요법과 같이 전환 치료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온 구시대적이고 비윤리적인 혐오 요법을 금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자기 행동이나 표현을 바꾸거나 동성에게 느끼는 성적 또는 낭만적인 끌림이나 감정을 줄이려는 시도" 자체를 더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의 해당 법은 2019년에 통과됐으며, 23개 주에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들 주의 금지법들은 효력이 정지되거나 법적 도전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전환 치료를 전면 금지한 주들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델라웨어, 메릴랜드,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시간, 하와이, 버지니아, 켄터키. 또한 법령이 아닌 주지사 행정명령이나 특정 자금 지원 제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주는 다음과 같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푸에르토리코. 이번 판결은 6대 3의 보수 성향 다수 대법원이 10년 넘게 모든 영역에서 생물학적 현실보다 성 정체성을 우선시해 온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의 월권 행위를 제지하는 가장 최근 사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테네시 주의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있어, 학교 내 LGBTQ+ 선전 활동을 옹호하는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트랜스젠더 남성(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및 공간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 주에서 여성 및 소녀 스포츠를 남성 선수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두 건의 법률에 관한 구두 변혼을 심리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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