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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3번 추방당한 불체자, 4세 여야 납치했는데도 풀어줘
뉴욕 롱아일랜드 경찰, 뉴욕주 ‘피난처 정책’에 따라 ICE에 인계하지 않아
기사입력: 2026-04-07 17:23: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뉴욕주가 불법체류자를 3번이나 석방하고 지역사회로 돌려보낸 후, 어린 소녀를 납치한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지난 3월 28일, 뉴욕 롱아일랜드 경찰은 에콰도르 출신의 불법 체류자 카를로스 코르테-코르테(Carlos Corte-Corte,38세)가 어머니와 함께 세탁소에 있던 4세 여아를 납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납치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인근 도서관에서 소녀를 발견했다. 코르테-코르테는 아동 납치 및 학대 혐의로 처음 체포됐지만, ICE 요원에게 넘겨지는 대신 석방돼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했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연방 이민단속으로부터 보호하는 뉴욕주의 엄격한 '피난처 정책'이 결과였다. 3월 31일, ICE 요원들은 코르테-코르테를 체포하고 추방 절차에 넘겼다. 국토안보부의 로렌 비스는 성명에서 "세 차례나 추방된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범죄자 카를로스 코르테-코르테가 롱아일랜드의 한 세탁소에서 무고한 4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뉴욕의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은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법 집행에 협조하는 대신, 이 납치범이 더 많은 무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다"면서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은 공공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러한 광기는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뿐이다. ICE 법 집행 덕분에 이 정신 나간 범죄자는 이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르테-코르테는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그때마다 추방당했다.이후 연방 당국이 모르는 사이에 코르테-코르테는 네 번째로 국경을 넘어 결국 롱아일랜드에 도착했다. 몇 달 전, 이민세관집행국(ICE) 국장 토드 라이언스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민주당)에게 서한을 보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이 주 및 지방 교도소에서 일상적으로 석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임스 법무장관실은 라이언스의 서한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2025년 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뉴욕주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구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범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약 7,000명을 석방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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