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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언론인·시민 ‘가짜뉴스법’ 집단 헌법소원 제기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
“신고만으로 입막음, 사전검열 부활인가”
5배 징벌적 배상·10억 과징금 등 위헌성 제기
“신고만으로 입막음, 사전검열 부활인가”
5배 징벌적 배상·10억 과징금 등 위헌성 제기
기사입력: 2026-04-14 16:14: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박주현(왼쪽) 변호사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사진=자유호국단] |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채널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와 언론사 한미일보, 그리고 일반 시민은 14일 오전 11시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법적 판단 전 게시물 차단…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 청구인 측이 꼽은 최고의 독소 조항은 제44조의2(임시조치 의무화)이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신고만 있으면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강제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표현물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다름없다”며 “공직자나 권력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론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벌적 배상액 5배·과징금 10억… “언론 위축 극대화” 대리인단은 이번 개정안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게재자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여 법치주의 원칙 저해하고 있고, ‘10억 원 과징금 부과’는 민사상 배상 외 별도의 거액 과징금 부과로 ‘이중 제재’라고 지적했다.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을 7000만 원으로 올리고 관련 수익을 추징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 측은 이러한 조항들이 표현 활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폭력이자, 언론과 시민들의 입을 막는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쟁점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위반 가능성 및 비관세 장벽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 언론단체들 역시 한국의 언론 자유 퇴보를 경고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오상종 대표를 비롯한 청구인단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가가 선호하지 않는 목소리를 경제적·형사적으로 압박해 제거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조항들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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