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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순회항소법원, ICE 요원 마스크 착용금지법 차단
기사입력: 2026-04-22 21:38: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22일(수)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민세관집행국(ICE)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우리는 자경단 금지법 제10조가 미국 정부의 직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결론짓는다"며 "헌법 제1조의 최고 조항은 주 정부가 그러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최고 조항 위반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예비 금지 명령 요건들도 미국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소심 계류 중 금지 명령 신청을 인용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으로 인해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해 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승리다. 2025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반대하는 폭동이 발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인 빌 에세일리는 이번 결정을 "엄청난 법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제9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애리조나, 알래스카,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관할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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