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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범 의혹 제기’ 모스탄 출금 집행정지 심문
“회복 어려운 손해” vs “수사 비협조”
모스탄, 출국 정지에 취소 소송 제기…10일 심리
모스탄, 출국 정지에 취소 소송 제기…10일 심리
기사입력: 2026-06-02 07:48: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 |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대사는 1일(이하 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탄 전 대사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열렸다. 탄 전 대사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이 출석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전 대사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국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다고 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필요하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 측은 미국 강의 등 관련 필요를 위해 출국을 주장하는데 어떤 시기,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출국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막연히 출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6.3 조기대선 당시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끌었던 탄 전 대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한편, 이재명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공론화하길 바랬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탄 전 대사가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이고 문제의 발언을 미국(워싱턴 D.C.)에서 했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이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를 결정했다. 그러나 5월 13일 돌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덕 검사장)는 전날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탄 교수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명예훼손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살고 있어 범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으므로 한국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탄 전 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전 국무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해 1년여 만에 다시 방한했다.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전 대사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전 대사는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탄 전 대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 ▲촛불행동, '범죄자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하라!' 긴급 기자회견 [촬영 정지수/연합뉴스] 한편 반미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전 대사를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범죄자가 또다시 한국에 왔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니 탄 전 대사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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