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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령 수행’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법정 구속
국회 침투·정치인 체포시도 연루 군 지휘관들 줄줄이 실형
기사입력: 2026-08-27 15:50: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질문 답하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7 |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평소 김 전 단장과 함께 행동해 온 전한길뉴스 대표인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는 그가 구속되자 법원 앞 연단에 올라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 행사"라며 계엄령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 붕괴됐다"면서 이번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재판'이라는 취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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