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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국정 수행” 윤 대통령, ‘호주대사 임명’ 1심 무죄
기사입력: 2026-09-11 15:47: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에 귀 기울이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재판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특검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억지 기소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법원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수사 방해” 의도 없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73조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결론”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지명한 것은 2023년 9월로 당시에는 공수처 고발만 된 상태였으며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2024년 3월에야 공수처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으므로, 수사를 저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국 대사는 소재, 신분, 임지가 공식 확인되는 지위다. 재판부는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후속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법무부 공무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특검의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하려 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정당한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현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정치 특검 논란에 휩싸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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