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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계 귀화시민 상대로 시민권 취소 소송
“1996년 추방명령 숨기고 영주권·시민권 취득…과거 지문 대조해 신원 추적”
기사입력: 2026-09-23 08:58: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법무부가 과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 출신 귀화시민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케빈 윤상 김(Kevin Yun-Sang Kim) 씨가 1996년 미국 입국 당시 내려진 추방명령을 이후 이민 및 귀화 과정에서 숨기거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6년 6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연방지방법원에 접수(사건번호 3:26-cv-00434)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정부는 소장과 함께 7개의 첨부자료를 제출했다. 1996년 미국 입국…추방명령 받아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1996년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추방 절차를 밟았다. 당시 내려진 명령에는 미국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 추방한다는 대체 추방명령(alternate order of deportation)"이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자진 출국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진 출국 명령이 추방명령으로 전환됐고, 이후에도 해당 추방명령이 유효하게 남아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후 영주권·시민권 취득 문제는 그 이후의 이민 절차다. 법무부는 김 씨가 추방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당시 김 씨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신분조정을 신청할 당시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추방명령을 포함한 중요한 사실을 신분조정 과정에서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해 이민 혜택과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김 씨는 이후 영주권을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귀화 과정에서도 김 씨가 과거 추방명령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지문과 현재 지문 대조”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연방정부가 과거 이민 기록에 남아 있는 지문과 현재의 지문을 대조해 신원을 추적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연방검찰청의 러스 퍼거슨 연방검사는 지난 18일 시민권 박탈 사건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지문을 비교해 신원을 바꾼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작업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가 진행하는 ‘Operation False Haven’의 일환이다. 이 작전은 허위 또는 사기 수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문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민서류상의 신원이 바뀌더라도 동일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생체정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시민권 박탈 사건을 분석한 시라큐스대 산하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는 2026년 들어 일부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 USCIS의 지문 분석을 통해 과거 다른 신원으로 이민 혜택을 신청했던 동일인이 확인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씨도 지문 대조로 적발됐나? 다만 김 씨 사건이 지문 대조를 통해 처음 발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무부는 김 씨 사건을 발표하면서 지문 대조가 현재 시민권 박탈 대상자를 찾아내는 조사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김 씨 개인의 사건이 지문 대조를 통해 적발됐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연방정부가 과거 이민기록과 지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제를 재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김 씨 사건에 지문 대조가 직접적으로 사용됐는지는 공개된 정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문제 삼는 핵심은 ‘추방명령 은폐’ 김 씨 사건에서 정부가 법원에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1996년 추방명령 자체보다는 그 이후 이민 및 귀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유를 근거로 김 씨의 귀화를 취소하고 시민권 증서를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권 박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만 김 씨의 미국 시민권이 현재 박탈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법원에 시민권 박탈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며, 법원이 아직 정부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도 공식 발표에서 소장에 담긴 내용은 주장(allegations)이며 아직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사는 7월 10일 사건에 출석했고, 9월 3일 답변 제출기한 연장도 허가됐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 전의 이민 기록과 현재의 생체정보를 다시 연결해 귀화 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실제 시민권 박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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