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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모 묘소, 3차례 원상회복 명령에도 그대로
봉화군,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진숙 “대통령 가족이라고 법 위반 방치하나”
기사입력: 2026-09-29 09:42: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진숙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
| 이재명 한국 대통령 부모의 묘소가 농지에 조성돼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여러 차례 원상회복을 명령했음에도 묘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28일(한국시간)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합장묘와 관련해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 문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묘소가 설치된 토지는 농지로,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형이 소유한 이 토지에는 2023년, 2024년, 202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지만 묘소는 이전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정치권과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이 대통령의 부모 합장 묘소는 지목상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인근 민가 및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300m 이내로 확인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역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의 묘소는 1980년대 안장 당시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2020년 모친이 별세한 후 합장을 하는 과정에서 강화된 농지법과 장사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전용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3년 연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이장) 명령을 통보했다. 이 대통령 측 형제들은 과태료는 모두 납부했으나, 묘지 이전 조치는 수년째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투기꾼 취급하더니"…야권 비판 고조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가족의 묘소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농지법 집행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등 여권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일반 농민의 농지 소유나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꾼 취급을 해왔다"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 가족의 묘소는 명백한 불법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농지 이용 질서 강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대통령 가족의 묘소 문제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과거 '주술 훼손' 오인 해프닝에 이어 또다시 도마 위 해당 묘소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모친을 부친 묘소에 합장했다. 당시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알려지면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농지법뿐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세계일보는 당시 봉화군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에는 이 묘소가 다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봉분 주변에 구멍이 뚫리고 '生明氣(생명기)'라고 적힌 돌이 묻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묘소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재명은 이를 '흑주술'에 의한 저주 가능성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돌에 적힌 글자는 '生明氣'로 확인됐다. 이후 문중 관계자들은 이재명에게 좋은 기운을 보태기 위해 풀수지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 보충 작업"으로 돌을 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4년 관련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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