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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받고 싶어 감방 동료 살해”…사형 집행
플로리다주 교정당국, 13일 낮 12시 약물주사로 사형 집행
기사입력: 2026-10-13 17:44: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플로리다주는 사형수 감방으로 이송되기 위해 감방 동료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수감자에 대한 사형을 13일(화) 집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로버트슨(James Robertson,63세)은 2008년 동료 수감자 프랭크 하트(Frank Hart)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모든 항소권을 포기했다. 로버트슨은 샬럿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양말 여러 켤레를 묶어 하트가 잠든 사이 그를 목 졸라 살해했다. 로버트슨은 수사관들에게 이 범행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플로리다주 교정당국에 따르면, 로버트슨은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3가지 약물을 혼합한 주사로 처형됐으며, 동부시간으로 낮 12시 32분 사망이 선고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집행은 올해 플로리다주의 17번째 사형 집행이다. 로버트슨이 처음 수감된 것은 1980년, 17세 때로 절도 목적의 건물 침입과 폭행 관련 범죄 때문이었다. 플로리다 대법원에 제출된 사건 서면에 따르면 구체적인 죄목은 ▲절도 목적의 건물 침입(burglary of a structure)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battery on a law enforcement officer) ▲가중 폭행 2건(aggravated assault) 등이었다. 당초 범죄로 징역 8년, 탈주로 추가 2년을 받아 총 10년 형으로 1980년 11월 12일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탈주·폭행·무기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량이 계속 늘어났다. 급기야 2008년 감방 동료 프랭크 하트를 살해하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프랭크 하트는 성폭력 범죄(sexual battery)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3년 수감됐다. ‘sexual battery’는 비동의 성적 접촉이나 삽입 등을 포괄하는 법률 용어다. 하트는 출소를 불과 8일 앞둔 2008년, 감방 동료 제임스 로버트슨에게 살해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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