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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불법입국자에게 보석 심문권 없다고 판결
제5항소법원 전원합의체, 구금자 손들어준 하급심 결정 취소…트럼프 이민단속 정책에 힘
기사입력: 2026-10-23 16:36: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제5연방항소법원은 23일(금) 불법체류자들은 구금 기간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이민자 구금·추방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체류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는 데 제기되던 가장 광범위한 이의 제기 중 하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저스트더뉴스는 23일(금) 제5항소법원이 이민 구금자들의 헌법상 보석심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석심리는 구금자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그나시오 소스나바 로드리게스 등 구금자 3명이 제기한 사건들을 병합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구제조치를 허용했던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 결정들을 취소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했던 ‘구금 후 최대 90일 이내 개별 보석심리’ 기준도 유지되지 못했다. 쟁점은 연방 이민법 제1225조(b)(2)(A)에 따른 의무구금이었다. 이 조항은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입국 자격을 명백하게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위해 구금하도록 규정한다. 다수의견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적이 없는 해당 구금자들에게 의회가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추가 보석심리가 헌법상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주 가능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이 조항에 따른 의무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추방절차 중 구금을 유지하는 데 대한 주요 법적 장애물 하나를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다. 구금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보석심리를 요구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불법입국자에게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보호가 전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수정헌법 제5조는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누구의 생명·자유·재산도 박탈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수의견도 해당 구금자들이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가 이 사건에서 개별 보석심리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판사들은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들을 입국 단계의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구금을 계속할 필요성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모든 이민 구금자에 대한 무제한 구금 허용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 관련 법 해석을 둘러싼 항소법원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유사한 의무구금 사건의 심리를 수락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한 이민 구금 논쟁의 최종 기준은 향후 대법원 판단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의 판결은 현 정부에 있어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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