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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별건 쪼개기 구속’ 과잉 수사 논란
기사입력: 2026-10-27 17:28: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이미 1년2개월(442일)이 넘는 장기 구속 상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대 8개월간 구속이 연장되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구속 만료 시점에 맞춰 타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별건 구속’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당초 민중기 특검팀은 메인 사건(3대 의혹)의 상고심 심리가 전원합의체 회부 등으로 장기화되자,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5년으로 감형되며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끌어들여 추가 영장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영장 심문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속 기간 만료 시점마다 별개의 사건을 이유로 구속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여사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장기 수감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1심(징역 7년)에 비해 2심에서 주요 혐의(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등)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감형된 사건에 대해, 단지 구속 만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억지스러운 구속 연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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