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대법원, 트럼프 ‘투표지 분리’ 요청 기각…항소심 승소도 재심리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약 2만 명 대상 긴급 신청 불허…별도 사건 2대1 결정은 이후 취소
기사입력: 2026-11-03 13:29: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 대응을 둘러싸고 연방법원의 결정이 잇따랐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우편투표지를 분리해 집계를 보류하도록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별도 소송에서는 항소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2대1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 역시 이후 재심리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 연방대법원은 2일 ‘미국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항소심 진행 중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에게 제출된 신청은 전체 대법원에 회부됐으며,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대법관도 없었다.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가운데 약 2만 명을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목하고, 이들이 제출한 우편투표지를 다른 투표지와 분리해 시민권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집계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법무부는 일단 투표지가 섞이면 나중에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권자만 연방선거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려면 우선 투표지를 보존하고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 명단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며,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분리 절차를 도입하면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10월 28일 행정부의 임시금지명령 요청을 거부했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30일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기각으로 행정부는 선거 직전 투표지 분리와 집계 보류를 강제하려던 긴급 구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제9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일 밤 선거관리 당국자에 대한 법무부의 요구와 형사책임 경고를 제한한 하급심 명령의 집행을 2대1로 정지했다. 해당 사건은 국제서비스노조(SEIU) 등과 법무부 사이의 소송으로, 대법원이 다룬 투표지 분리 신청과는 별개다. 카를로스 베아 판사와 콘수엘로 캘러핸 판사는 행정부 측 신청에 찬성했다. 다수의견은 하급심 명령이 위법행위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부의 핵심 기능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베아 판사는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투표지를 분리해 달라고 주 정부에 요청하지 못하게 할 경우 정부가 입는 피해는 사후에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한 메리 머기아 수석판사는 이 결정이 캘리포니아의 투표지 처리 절차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제한했던 앞선 항소법원 결정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2대1 결정은 유지되지 않았다. 이후 제9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재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확산한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일 대승’이라는 설명에는 이 후속 조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 두 사건의 핵심은 각각 투표지 분리·집계 보류를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지, 법무부가 선거관리 당국자에게 요구와 경고를 전달하는 과정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에 있다. 대법원의 긴급 신청 기각이 명단에 오른 모든 사람의 투표 적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항소법원의 당초 2대1 결정 역시 비시민권자 부정투표가 입증됐다는 판결은 아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All-Page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