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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27년 소득세 구간 상향…부부 표준공제 3만3200달러
세율 10~37% 유지…2027년 소득에 적용, 2028년 신고 때 반영
기사입력: 2026-11-06 11:11: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국세청(IRS)이 2027년 소득세 과세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세율은 기존 10~37%의 7단계를 유지하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높아져, 과세소득이 같다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IRS가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7년 부부 공동신고자의 표준공제액은 3만3200달러로 올해보다 1000달러 늘어난다. 독신자와 부부 개별신고자는 1만6600달러로 500달러, 세대주 신고자(head of household)는 2만4925달러로 775달러 각각 인상된다. 표준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공제액이 1000달러 늘어난다고 납부세액이 1000달러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절세 규모는 적용 세율과 다른 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 과세 구간도 올라간다. 독신자의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상한은 올해 1만2400달러에서 내년 1만2800달러로 높아진다. 22% 구간은 5만2025달러 초과부터, 최고 37% 구간은 66만1375달러 초과부터 적용된다. 부부 공동신고자는 과세소득 2만5600달러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22% 구간은 10만4050달러 초과부터, 37% 구간은 79만3650달러 초과부터 시작된다. 이 기준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미국 연방소득세는 누진 방식이어서 소득이 상위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세율은 그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최대액도 2026년 2200달러에서 2027년 2300달러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의 최대액은 1800달러로 100달러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2027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2028년 초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에 반영된다. ![]()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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