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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통제 수용한 계엄, 내란 될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마무리…내년 1월 26일 선고
김계리 “친위 쿠데타 묻지도 않고 주장 반복”
김계리 “친위 쿠데타 묻지도 않고 주장 반복”
기사입력: 2026-11-06 17:03: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5일(한국시간)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국민에게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약 11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79분간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 선포”였다며 “한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도 수용했다는 사실을 무죄 주장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특전사 요원,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로 둔갑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질서 유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전산시스템 보안점검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특검 주장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독재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역시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앞서 사형 구형이 이뤄진 10월 29일 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며칠 전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은 2시간 가까이 신문하면서 친위 쿠데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오늘 또 친위 쿠데타를 반복만 했다”고 비판했다. 함께 입장을 밝힌 송진호 변호사도 특검이 새로운 증거나 법리 대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1월 3일 법정 최종변론에서도 계엄은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회 병력 투입은 의결 저지가 아닌 시설 확보와 경계 목적이었으며, 선관위 병력 투입 역시 서버 반출이 아닌 보안점검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며 공소기각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고, 권력의 장기 독점을 꾀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성립 여부, 계엄 사전 준비 시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및 양형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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