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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공식업무에 가명 개인 이메일 사용 … 가족과도 공유
국립문서보관소, 8만2천개 비밀 이메일 중 60개만 공개
전직 FBI 관료 “지메일은 연방기록법 위반…백악관 업무엔 부적절”
전직 FBI 관료 “지메일은 연방기록법 위반…백악관 업무엔 부적절”
기사입력: 2024-02-10 10:03: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10년 초, 조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공식적인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명을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백악관 내부 최고위 관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그의 아들과 형제를 포함시켰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문서보관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 따라 공개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는 이번 달 공익법률기관인 남동부 법률재단(Southeastern Legal Foundation)에 조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개인 가명 이메일 계정에서 보존하고 있던 8찬2천 페이지 중 약 60개만 공개했다. 이 기록은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이었을 때 적어도 3개의 다른 가명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하자, SLF가 정보자유법(FOIA) 소송을 제기해 받아낸 것이다. 초기 공개에 포함된 모든 이메일은 조 바이든이 사용한 구글 이메일 계정 RobinWare456@gmail.com 과 관련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10년 한 해 동안에 발송된 것들이다. FOIA 소송에 따라 공개된 이메일은 바이든이 자신의 개인 상업용 이메일 계정으로 백악관의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자신이 작성한 연설문 사본, 발표할 연설문 초안, 고위 직원들과 논의할 뉴스 기사 등이 포함된다. 한 이메일에서 그는 자신의 상사인 버락 오바마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 기사를 당시 안보 보좌관이자 현 국무부 장관인 앤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에게 전송했다. 폴리티코에 실린 "자존심 요인: 버락 오바마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블링컨의 공식 백악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됐다. 새로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조 바이든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백악관 참모들의 정부 이메일에 정보를 보내곤 했는데, 여기에는 아들 헌터(Hunter)와 보(Beau), 동생 제임스 바이든(James Biden)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19일 당시 부통령은 론 클레인(Ron Klain) 당시 비서실장과 제이 카니(Jay Carney) 대변인을 포함한 6명의 고위 참모에게 하원 공화당 예산 삭감 계획에 관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냈다. 여기에는 그의 두 아들 헌터 바이든과 고 보 바이든, 그리고 동생 제임스도 포함됐다. 그의 아들이나 동생은 예산 삭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문서 제작 과정에서 공개된 이메일의 상당 부분은 개인 정보 및 대통령 기록법 면제를 이유로 기록보관소에서 편집됐다. 기록보관소는 조 바이든이 아들 및 형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포함한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메일 공개는 오랫동안 바이든 가족의 해외 사업 거래를 추적하면서 연방기관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온 의회 조사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에서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그들은 모두 무법 행정부였으며 오바마 시절의 수많은 행정부 관리들이 연방기록법을 면책없이 완전히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존슨 의원은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되는 이메일이 있다"면서 "그들은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면책 특권을 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바이든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은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연방 기관은 연방 기록을 보존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기록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무원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계층 업무(tier work)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보존을 위해 해당 정보를 업무용 계정으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을 오용한 것에 대한 2019년 국무부의 최종 보고서는 "개인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 국무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침입 탐지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 침해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동남부법률재단의 킴벌리 헤르만(Kimberly Hermann) 사무총장은 기록보관소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첫 이메일 공개가 전체 공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헤르만은 "안타깝게도 NARA는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 중 약 1%만 처리했다"면서 "SLF는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는 법원에 계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부통령의 직원 20여 명에게 보낸 '2011 전략 게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포함해 바이든과 그의 고위 직원 간의 일부 커뮤니케이션을 삭제했으며, 이는 바이든의 개인 이메일을 카피한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가명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메일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사실 여부를 확증할 증거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NARA의 비협조적인 느린 행정처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전 FBI 정보국장 케빈 브록(Kevin Brock)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민감한 정부 업무에 대해 고위급 정구 간부들의 공식 이메일 계정과 연락하고 정부 문서를 공유하는데 개인 지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록은 "이는 연방 기록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정보 기관의 감시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는 행위"라며 "지메일은 안전한 정부 통신 시스템이 아니다. 특히 백악관 업무용으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기밀이 아니더라도 민감한 내용 때문에 현재 삭제해야 하는 이메일을 생성했다면, 당시 중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의 깊은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스파이들이 RobinWare456의 정체를 빠르게 알아냈다는 것을 확신하 수 있다"면서 "최고위급 관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굳이 정교한 보안 통신을 만들려고 애쓰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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