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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미접종 네이비실 배치 중단위해 상고
기사입력: 2022-03-07 21:34: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 국방부는 하급심이 미접종 네이비실 요원의 배치를 중단할 권한이 국방부에 없다고 판결한데 국방부가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요청은 지난 1월 미 국방부가 코로나19 백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씰의 배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텍사스 판사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 제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 판사의 명령을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42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씰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으로써 "의학적 철수"가 필요할 수 있는 더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해군이 83건의 백신 면제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해군은 4000건 이상의 종교적 면제 요청을 받았다. 씰은 백신 요건이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정부의 요구를 부인하는 것은 '합법적 공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은 "해군의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군인들을 배치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해군의 권한을 강요한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원래 법원 서류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명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의무에 이의를 제기했던 26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시 대통령 지명자인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병사들이 여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는 "종교적 자유의 상실은 해군에게 다가올 어떤 피해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병사들이 예방접종 상태 때문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해 종교적 예방접종 면제를 받아 보복에 직면했다고 증언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국방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 1시간도 안 돼 신청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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