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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CE 활동 제한한 국토안보부 지침 차단
기사입력: 2022-03-23 07:42: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심각한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추방을 요구하기 전에 개인의 상황의 전체상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부분적인 차단을 명령했다. 이 명령은 애리조나, 몬테나, 오하이오에 의해 도전받아 왔으며, ICE 요원들이 체포 및 추방하려는 불법이민자들에 관한 한 그들의 초점을 제한하도록 권장한 국토안보부(DHS)의 여러 명령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이클 뉴먼(Michael Newman) 판사는 명령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주들의 편을 들어 그러한 지시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뉴먼 판사는 "근본적으로 이 논쟁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즉, 자원 할당과 집행 목표라는 명목으로 명확한 의회 지휘권을 행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답은 '아니오'다."라고 썼다. 그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이 작성한 이 메모가 그렇지 않으면 "DHS에 특정 비시민을 구금할 의무를 시행하고" 불체포의 해악을 독단적으로 묵살하는 명령을 "무시한다"고 판결했다. 이 메모는 추방 목적을 위해 장교들의 권한을 폭넓게 사용한다는 트럼프 시대의 주안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ICE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 위협으로 간주되는 불법체류자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받았다. 마요르카스는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체류자(1100만 명 이상)는 수년간 우리 커뮤니티에 공헌해 왔다"며 "개인이 추방 가능한 비시민이라는 사실만이 그들에 대한 강제행동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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