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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교수, 학내 호칭 의무화 소송서 40만불 받아
기사입력: 2022-04-15 20:50: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하이오의 한 공립대학은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로 부르도록 강요하는 데 실패한 시도로 인한 3년간의 법정 투쟁을 끝내기 위해 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쇼니 주립대(Shawnee State University)가 목요일(14일)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니콜라스 메리웨더(Nicholas Meriwether) 인문학부 교수와의 연방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게다가 대학측은 메리웨더가 학생들을 언급하거나 주소를 지정할 때 제목이나 대명사를 언제 사용할지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며, 학생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대명사를 요구할 때를 포함해, 그에게 누구도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 사건은 2018년 메리웨더 교수가 강의 도중 한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네, 선생님"(yes, sir)이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메리웨더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여성적인 호칭과 대명사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메리웨더는 단순히 이름이나 성으로만 그를 부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학생은 만족하지 않았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고발했다. 이 고발은 공식적인 조사로 이어졌고, 메리웨더는 이 학생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쇼니 주립대 관계자들은 그 교수의 파일에 서면 경고를 넣었고, 그가 해고되거나 무급 정직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보수적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동맹(ADF)은 메리웨더를 대변해 쇼니 주립대가 수정헌법 제1조 및 제14조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사건을 기각했지만 연방 6차 순회항소법원은 교수의 자유발언 주장이 그럴듯하고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하며 기각을 뒤집었다. 3명의 순회 재판관 재판부는 만장일치 의견에서 "[쇼니 주립 대학교]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의 연설에 대해 한 교수를 처벌했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제공된 헌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서 "지방법원은 이 교수의 자유 발언과 자유 운동 주장을 기각했다. 우리는 사물을 다르게 보고 반대로 본다."고 썼다. 6차 순회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그 대학은 그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대신 합의를 선택했다. ADF는 그 결과를 승리로 묘사했다. 트래비스 바햄(Travis Barham) ADF 선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신념이었던 일을 옹호하도록 강요했다"며 "그 누구도 자신의 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핵심 신념에 반대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메리웨더 박사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모든 학생들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했지만, 그의 대학은 그가 거짓이라고 믿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바햄은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가 박사를 보장한다는 것을 대학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메리웨더와 다른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신념과 신념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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