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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불법이민자에 법률 면허 취득 허용한다
기사입력: 2022-08-30 10:30: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멕시코주 대법원과 대법관들. |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월요일(29일) 신청자들의 이민자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이 법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여전히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지원자들은 면허증에 대한 시민권, 영주권 또는 취업 허가를 증명해야 했다. 그 규칙 변경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법은 불법 이민자들이 직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주정부가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몇몇 주에서는 불법 이민자와 오바마 시대의 아동 추방 연기 조치(DACA) 수혜자가 일리노이 주와 같은 주 운전면허와 직접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국경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비영리단체 이민개혁법연구소(IRLI: Immigration Reform Law Institute)는 이 결정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IRLI의 사무총장이자 총 고문인 데일 L. 윌콕스(Dale L. Wilcox)는 데일리콜러뉴스재단(DCNF)에 "최종 결과는 합법적으로 시민이 되기 위해 일하는 것의 이점이나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 문화와 제도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계속 부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섀넌 베이컨(Shannon Bacon) 뉴멕시코주 대법원장은 "면허 규정 변경은 공정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뉴멕시코의 역사적 가치인 포용과 다양성과 일치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베이컨은 이번 결정이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와 다른 8개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결과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앨런 오르(Allen Orr) 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직전회장은 DCNF에 "뉴멕시코가 연방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직업에 주 시민들을 기여하도록 허용하는 데 많은 다른 주들과 합류하는 것을 보는 것은 훌륭하다"고 말했다. AP는 주 사법부가 DACA 프로그램의 일부인 일부 주민들에게 면허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는 2021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회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상고 대기 중인 체류를 발표하며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국토안보부에 새로운 지원자를 등록하라는 DACA 수혜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남쪽 국경에서 19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조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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