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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시절 공적부조 이민자 제한 조치 폐지
기사입력: 2022-09-09 15:04: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토안보부가 영주권 신청시 이민자의 신청 자격을 제한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정책 한 가지를 끝내기로 했다.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로 알려진 수십 년 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변화를 일으켜 합법적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목요일(8일)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 미국 시민 가족에 대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면서 공적부조에 대한 지침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기반 가치와 일관되게, 우리는 의료 혜택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추가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기로 선택한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공적부조"란 용어는 정부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1차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가난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이나 사회보장연금으로부터 받는 "사회보장 수입"(Security Income) 같은 현금 혜택만 지원으로 집계됐다고 CNN은 또한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복지 프로그램을 더 포함기켜 정부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까지로 그 정의를 넓혔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세금보고 신고시 받을 수도 있는 환급금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이민사회에 혼란을 키운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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