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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직 임원 인종차별-부당해고 혐의로 공장 고소
기사입력: 2022-10-20 11:13: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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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 전경, 박스 속 인물이 소송을 제기한 이벳 길키-슈퍼드 전 행정국장. |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의 전직 임원이 성차별과 인종차별 혐의로 공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낸 원고 이벳 길키-슈퍼드(Yvette Gilkey-Shuford)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행정국장(Director of Administration)을 지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버밍햄에 위치한 HKM 고용변호사 법률법인의 아터 데이비스(Artur Davis)와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스피글 법률법인의 아이비 엘리자베스 베스트(Ivey Elizabeth Best)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길키 슈퍼드는 2003년 현대차에 대리로 입사한 뒤 2018년 임원급인 행정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임원진 9명 중 유일한 아프리카계 여성이었는데, 5명의 동료 임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영학 석사와 MBA 학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같은 수준의 학위를 가진 다른 이사들 보다 거의 1만5천달러 적은 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국장들은 모두 백인 남성이었다. 또한 그녀는 현대차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지난 6월 자신을 해고했지만, "실제로 나 혼자만 해고당했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슈퍼드는 부당해고의 원인이 자신이 작성한 성소수자(LGBT)에 관련된 교육 섹션과 성전환 직원들의 이름 변경과 관련한 회사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메모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본사로 전달된 것과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미주본사(HMA)는 HMMA 공장 직원들이 제기한 "반 LGBTQ 정책"에 대한 고발을 조사해왔는데, 슈퍼드가 고발인들을 지원했던 것이 해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것이다. 아서 데이비스 변호사는 "슈퍼드를 경영진으로 승진시킨 이유는 흑인 여성인 슈퍼드가 흑인 직원을 달래 공장 내 노조 조직화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다"면서 "노조 활동을 진정시킬 소모품으로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바로보기>> https://www.dropbox.com/s/wxcscfiovroi4jn/Shufordfiledcomplaint.pdf?dl=0 HMMA 인사담당 부사장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는 "이전 직원이 밝힌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중히 밝힌다"며 "현대자동차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연령, 국적, 시민권 지위,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유전자 정보, 참전용사 지위 등 연방, 주 또는 지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지위에 따라 차별이 없는 직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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