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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민주당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형 선고
기사입력: 2022-12-01 15:43: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원인 루이지애나주 아미테 시티(Amite City) 전직 경찰서장 제리 트라보나(Jerry Trabona)와 시의원 크리스티안 "크리스" 하트(Kristian “Kris” Hart)가 수요일(11월30일) 연방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73세의 트라보나와 50세의 하트는 FBI의 뉴올리언스 현장 사무소가 이끄는 조사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트라보나와 하트는 잠재적 유권자들의 신분확인, 유권자 수송, 유권자에 금품 제공 등을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데로 투표하게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트라보나 전 서장은 1년의 징역형과 함께 1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다른 익명의 공모자는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하트와 드라보나는 원하는 후보 이름과 번호가 적힌 샘플 투표용지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으로 표를 살 수 있었다. 그 투표용지들은 하트, 트라보나, 그리고 다른 선호 후보들을 위한 것이었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하트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소로 데려간 다음 투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트라보나는 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투표 구매자들이 "어떤 유권자나 재정적 상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제안을 하거나 투표의 대가로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투표 구매자들은 투표를 할 때마다 최대 20달러를 지불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금, 주류(술), 복권 기회 및 푸드스탬프 같은 복지 혜택을 포함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뇌물을 사는 유권자로 간주된다. 디 애드보키트(The Advocate)에 따르면, 이번 혐의는 루이지애나 주 선거법 위반에 대한 2018년 초기 조사에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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