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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복역 후 부당 유죄 판결로 2500만불 배상 판결 받은 남성
폭스 뉴스, 로니 롱 사건 심층 보도
기사입력: 2024-01-10 13:33: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970년대 백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4년 동안 복역한 흑인 남성 로니 롱(Ronnie Long)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중부 도시 및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합의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화요일 밝혔다. 현재 68세인 롱은 1976년 4월 25일 저녁 콩코드 카바루스 카운티의 백인 배심원단이 당시 54세였던 사라 저드슨 보스트의 집에 침입해 칼을 들이대고 강간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롱의 나이는 21세였다. 하지만 롱은 전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0년 8월 연방 항소법원은 롱의 구제를 위해 새로운 심리를 명령했다. 거의 즉시, 유죄 판결이 취소됐고, 롱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해 말 로이 쿠퍼(Roy Cooper,민주) 주지사는 롱을 무죄로 완전 사면했다. 롱을 대변한 듀크대학교 로스쿨의 부당 유죄 판결 클리닉 소속의 변호사는 롱을 강간 및 절도 혐의와 연결 짓는 물리적 증거는 없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40개 이상의 지문은 공유되지 않았고 롱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액 샘플도 피고인 측에 공개되지 않았다. 듀크 로(Duke Law)에 따르면, 그의 변호사들은 또한 경찰서장과 카운티 보안관이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배심원 풀에서 거의 모든 흑인 잠재 배심원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몇 달 후, 주 위원회는 롱에게 법에 따라 부당 수감 피해자에 대한 주 최고 보상금인 75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 후 그는 랄리(Raleigh)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부분적으로는 콩코드 경찰관들이 자신의 시민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게 한 "특별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현재 샬럿에서 북동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콩코드 시는 합의금 2,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롱은 합의의 일환으로 주 수사국(SBI)으로부터 "롱 씨와 그의 법률팀으로부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숨기는 데 있어 SBI의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3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소송 변호인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롱 씨와 그의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롱 씨와 그의 가족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은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당 유죄 판결 합의금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롱의 변호사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명이 그들의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중 한 명인 크리스 올슨은 "이번 결과는 롱 씨 사건에서 발생한 불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며 "이번 사과는 롱 씨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롱의 형사 변호사인 제이미 라우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정의를 찾았습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돈으로도 로니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은 로니에게 큰 진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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