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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신청 기각
로이터: 재판은 11월 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 커
기사입력: 2024-02-06 10:43: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워싱턴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6일(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 소송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와 관련된 범죄 행위 혐의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기소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들은 전면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원에서 먼저 탄핵되고 상원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공식 행위로 경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의회가 견재하지 못하는 행위를 퇴임 이후에 법적으로 묻는다는 것 역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화요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 순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예상을 뒤집는 결과는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타냐 처트칸 연방지법 판사도 이 면책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는 예정된 3월 4일 재판을 연기하고 잠재적으로 11월 선거 이후까지 미루려는 그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재판은 트럼프가 항소하는 동안 보류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신을 스스로 사면하거나 법무부에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는 DC 순회 법원 전체와 연방대법원에 이번 판결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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