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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마러라고 사건 기각 요구 "잭 스미스 권한 부족"
기사입력: 2024-02-23 11:22: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22일) 플로리다주에서 자신을 상대로 진행 중인 기밀문서 사건에 대해 "무엇보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권한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위한 몇 가지 청원을 제기했다. 네 개의 청원 중 하나에서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미국 헌법과 의회가 공식적으로 특검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미스의 임명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특검 사무실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비공개' 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임명규정(Appointments Clause)을 인용한 이 청원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상원의 확인 없이"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적 동지"를 특별검사로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원서에는 "이와 같이 잭 스미스는 이 조치를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임명규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연방 사무실은 의회가 설치하고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필요적, 적절한 조항을 통해 창설된 연방 사무실은 제외한 것이다. 정원서에는 "그러나 특별검사실을 설치하는 법령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헌법도 의회도 '특별검사' 사무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미스의 임명은 무효이며 그가 휘두르려는 검찰권은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4개의 청원서는 스미스 특검의 임명이 위법하다는 주장 외에도 대통령 면책특권,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모호성 등을 근거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2022년 11월 18일 트럼프가 마러라고 저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를 처리한 것에 대해 "수사에서 발생하는 연방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목요일 제출 서류에서 스미스가 임명할 때 갈랜드가 인용한 법령에 따라 기껏해야 '사무관'이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 임명규정이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미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스미스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통상적인 예산 절차 대신 법무부(DOJ)로부터 끝없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자금을 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세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는 책임이나 권한 없이 바이든의 주요 정치 라이벌에 대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기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트럼프측 변호사 크리스토퍼 키스(Christopher Kise)와 토드 블랜치(Todd Blanche)는 그들의 청원서에서 스미스의 사무실이 2023 회계연도에 거의 1300만 달러를 썼다고 언급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이 돈은 법무부 예산이 아니라 독립검사법(Independent Counsel Act)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검사들만 받을 수 있는 "영구적 무기한 전용"에서 나온 것이다. 독립검사는 특별검사(special counsel)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청원서에는 "스미스는 독립검사가 아닌데도 그가 2023 회계연도에 쓴 1300여만 달러는 법무부의 '조세, 환경 및 천연자원 부서' 연간 예산의 10%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 또다른 3개의 청원서에서 변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았고, 재임 중 기록을 개인적인 것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793조(e)항은 모호하고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청원서에서 트럼프가 재임 중 기록물을 개인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2조 집행권을 행사했으며, 대통령기록물법(PR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검토할 수 없는 재량"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기록보관자의 헌법상 상관'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기록물 분류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청원서는 국가기록원이 개인 기록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들은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RA)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민사 집행 제도를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이 대체 기소에서 묘사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32개의 판결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청원서는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위 공소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별도의 청원서를 통해 법원에 "모호성 원칙"을 들어 1부터 32까지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 법이 불명확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경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물을 개인적인 것으로 지정한 혐의"와 "기록물을 백악관에서 마러라고로 옮기게 한 혐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소로부터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청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초치기소에서 주장한 것처럼 재임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은 결정은 공식적인 행위여서 대통령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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