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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공탁금 안내고 트럼프타워 압류하게 내버려둘 수도”
기사입력: 2024-03-21 15:03: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에서 민사 사기 사건을 항소하기 위해 내야하는 4억5400만 달러의 공탁금 납부 시한이 다음주 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을 수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내부자를 인용해 20일(수)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은 은행이나 부유한 친구들로부터 공탁금을 걸기 위한 현금 마련에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변호사들은 월요일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맨해튼 전역의 부동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챕터11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반면, 전문가들은 2024년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서 파산이 달갑지 않은 합병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또다른 가능성은 납부 기한을 넘기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에게 트럼프의 은행계좌나 건물(트럼프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트럼프 타워, 개인 펜트하우스 등)을 압수하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가 고려한 옵션인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그가 자신의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도록 강요받더라도 항소를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뉴욕포스트에 "약탈이 있더라도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법무장관실이 압류할 경우, 압수한 재산을 매각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기 전에 건물이 매각될 경우 돌이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측 내부자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폭동은 아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뉴욕에서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대출기관은 겁을 먹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재앙이다. 사무실 건물의 가치는 한때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며, 도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이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트럼프와 가까운 소식통은 "친구와 지지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는 동정심을 원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요청하면 도와줄 부유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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