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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주지사, 마약 소지 재범죄화 법안에 서명
2020년 전국 최초의 ‘마약 소지 비범죄화 실험’ 실패 인정
기사입력: 2024-04-02 15:50: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약 소지를 다시 범죄화하는 법안 HB 4002, 오른쪽 인물이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 |
티나 코텍(Tina Kotek ,민주) 오리건 주지사는 비범죄화 실험이 시행상의 문제로 인해 실패한 후 주에서 불법 마약 소지를 다시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HB 400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AP통신은 코텍 주지사가 서한에서 법안의 성공 여부는 법원, 경찰, 검찰, 변호인,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등 "필요한 파트너" 간의 "깊은 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법안 110호를 승인했을 당시, 법안 110호는 주 전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포틀랜드에서는 주민의 75%가 법안 통과에 투표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전했다. 이 법은 헤로인 , 코카인, 메탐페타민과 같은 불법 마약을 개인 용도로 소지할 경우 티켓과 최대 1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로 포틀랜드 시장 테드 휠러(Ted Wheeler)는 그 도시가 노숙자 증가와 약물 과다 복용, 다운타운 지역을 떠나는 기업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휠러 시장은 "주정부가 시행을 망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휠러는 뉴욕타임즈에 "시행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었다"면서 "실제로 치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 한 것은 분명히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생각해보면, 자금 조달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했어야 했다"며 "주정부가 행동 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비범죄화하는 것이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법안 110호가 시행된 다음 해에 약물 과다 복용이 50% 급증했으며, 대부분의 사망 원인으로 펜타닐이 선두를 차지했다고 검시관은 밝혔다. AP는 오리건주의 대마초 세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법안 110의 치료 센터에 대한 자금이 느리게 도착했고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로운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리건주가 미국 최초로 시도한 대마초 합법화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휠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오리건주의 대담한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시행 측면에서 실패했다. 타이밍도 잘못됐고, 솔직히 말해서 정치도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재범죄화 법 하원법안 4002호에 따라 개인적 용도의 소지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규정된다. 또한 법집행기관이 사람들을 형사 사법 시스템 대신 중독 및 정신건강 치표 서비스로 안내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장려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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