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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A 702조 개정 주장하는 초당적 저항 거세져
기사입력: 2024-04-09 15:25: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원 건물. 우측은 엑스(X)에 올라온 연방 의원들의 반응. “영장을 받아라”라는 문구에 FISA라는 해쉬태그를 사용해 연대감을 과시하고 있다. |
초당적인 연방 의원들이 수요일 해외정보감시법(FISA) 재승인을 위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미국인에 대한 영장없는 감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8일(월) 보도했다. FBI에 따르면 "정보 개혁 및 미국 보안법"(Reforming Intelligence and Securing America Act)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해외에 있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외국 첩보 정보를 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FISA 702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과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민주·워싱턴) 하원의원과 같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FISA 재승인 조건으로 영장 요건을 요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일에 표결에 부쳐질 법안에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현재 양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엑스에 "딥 스테이트가 아무리 외쳐도 의회는 미국 시민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FISA 702조를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또한 "SAFE 법에는 영장 요구조항, 리-리하이 개혁안,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를 사고 팔수 없도록 보장하는 문구, 그리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다른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썼다. 리 의원이 언급한 SAFE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무소속·버콘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다. 앤디 빅스(Andy Biggs,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이전에 영장 없는 감시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법안의 개혁 없이 FISA가 4월 19일까지 연장된 이후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빅스 의원은 엑스에 "연방정부가 미국인을 수색할 때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다. 영장을 받아라."라고 썼다. 빅스는 하원에서 영장을 요구하는 유사한 개정안이 논의될 기회가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다. 빅스는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자신의 영장 수정안을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었지만, 지금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사법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를 염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새 FISA 법안의 영장 요구조항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저스틴 아마쉬(Justin Amash,공화·미시건) 전 하원의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FISA 702를 지지하고 영장 요구조항에 반대하는 사람은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한 것이며 공직에 부적합하다"고 썼다.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공화·켄터키) 하원의원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FISA 재승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매시 의원은 "연방 정부는 해외정보가시법을 이용해 영장 없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하원은 연방수사국이 미국인을 염탐할 때 영장을 받도록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이 투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기록된 투표를 요구하고 결과를 게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좌익단체인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집행기관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미국인 조회"를 수행하기 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름뿐인 개혁법안이라고 한다. FBI는 702조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빅스 의원은 그가 과거에 제안했던 영장 요구조항 하에서는 법집행기관이 영장을 받는 데 시간을 끌지 않는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서 수색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영장 요구조항에 있는 것이다. 모든 영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예외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브레넌 정의센터와 다른 단체들은 4월 5일에 의원들에게 영장 요건을 요구하는 법안 수정안에 찬성표를 전딜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마이크 터너(Mike Turner,공화·오하이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터너 위원장은 일요일(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이것이 우리 정보 수집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인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빅스 의원은 터너 위원장이 지지하는 법안을 "매우 소극적이고 점진적"이며 702조에 대한 중대한 개혁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닭장을 감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닭장을 감시하는 것은 FBI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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